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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27 금융정보분석원 에서 날아온 등기

금융정보분석원 에서 날아온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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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여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그런대 며칠 전 우체통을 봤더니 등기가 날아왔다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있더군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 크게 걱정은 안 했지만, 금융정보분석원 이라니 왠지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봐도 제가 궁금한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아파트인사이드를 구독하시는 분들 중 저와 같은 일이 있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오늘에서야 잠시 시간을 내어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이 뭘까. 하며 뜯어 보았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사진을 보며 참고하세요

하루에 2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내역을 국세청에서 정보를 요청하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장을 보니 통보서 수령 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이 나오는대요.

특히 어떠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제 집으로 뭔가 등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뭔가 아파트 분양권 및 상가 토지 등에 소명할 게 있는지 잘 생각해서 준비 정도는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어떠한 내용인지 중요한 우편물이라면 추후 포스팅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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