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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한양수자인 명의변경으로 보는 목감 신도시 프리미엄
한양수자인 명의변경으로 보는 목감 신도시 프리미엄
뜨거웠던 작년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목감의 2세대 아파트 한양수자인이 분양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얼마전 부터 명의변경 즉 전매가 되고 있는대요.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 전매사무실을 찾는 분들을 보면 매매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생각외로 가족간 친인척간에 양도.양수도 많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당 아파트의 명의변경은 2주에 한번 금요일에 진행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이런식으로 말이죠.
위사진을 참고하시며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우선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분양권 카드) 요즘은 대부분이 확장형을 선택하니 당연히 발코니 확장계약서도 있어야 겠지요?
양도인과 양수인 공통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양수인(매수자)는 초본도 필요하며 분리세대 미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양쪽모두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한대 여기서 가끔 문제가 생깁니다.
인감인듯 일반인듯 인감아닌 너~ 헷갈리는 도장. 가까운곳에 본인의 주소지가 있다면 급하게 인감변경이라도 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하루가 허무하게 끝날수 있으니 휴지나 종이에 꼭 찍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여야 하며 양도인(매도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에 반드시 매도용인감(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이며 마치 캠핑장에 도착해 신나게 텐트치고 놀다 배고파 라면이라도 끓이려 부르스타통을 열었더니 공구통이더라 라는 대참사와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제 짐작으로는 90%이상이 중도금 대출이 신청된 상태이므로 양수인(매수인)은 해당은행(농협 소래지점)에 대출승계를 받아야 하는대요. 소득증빙자료(돈을 얼만큼 버는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
매도자 매수자 간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군,구 청에 거래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거래신고서 작성은 신중히 하시어 일이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구요.
잘못되면 마치 배달온 간짜장의 랩을 뜯지 않은 후 짜장을 붓는 끔찍한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목감 한양수자인 아파트 공사현장이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더욱 활기차 보이는대요.
101동의 경우 6층정도 올라가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아파트의 현장이 비교적 노출이 잘 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더욱 안전사고 등에 조심을 하는것도 바로 느껴지더군요.
그럴수록 튼튼하게 완성이 될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실험적으로 블로그에 동영상 링크를 걸어보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감 있는 포스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by/ehghkdnjsrl